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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영상기록 생산 및 관리 지침

영상기록 생산 및 관리 지침

[시행 9999.1.1.] [국가기록원지침 , 9999.1.1., 제정]
국가기록원(특수기록관리과 ), 031-750-2387

영상기록 생산 기본원칙

○사업 시행기관의 주관을 배제하고 역사 현장의 객관적 실체를 사실 그대로 기록

○ 사업 시행 전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 생산

○ 생산 단계부터 영상기록에 관한 모든 이력 및 목록 관리

○ 영상기록의 촬영포맷, 해상도, 장비 등 기술적 요건 준수

영상기록의 생산

○ 기획 및 생산준비

- 사업 주관기관은 영상기록의 생산을 위한 전체 기획안 및 제작 프로세스를 설계

- 기획안에는 세부 촬영대상 선정 및 각 대상별 촬영 일정·분량·방식·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외주제작 시 사업 시행기관은 제작자가 사업 목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영상촬영

-영상기록은 HD 촬영방식으로 하고, 영상의 해상도는 1080i60을 기준으로 함

- 촬영장비는 영상기록의 촬영 포맷, 해상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 사용

○ 영상기록 생산 세부기준(안)

《사업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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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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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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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의 편집 및 관리

○ 화상편집

-화상편집은 보존 및 향후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촬영영상을 정제하는 작업

-원본 테이프(raw data)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양호한 화면으로 편집 후 촬영원본(master tape) 생성

○ 설명문(preview note) 작성

-제작자는 ‘촬영원본’에 대한 설명문을 문서파일로 작성·관리

- 설명문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사항

촬영일시, 촬영장소, 촬영자 등 촬영개요(header)

장소별·시간대별·카메라 움직임 또는 위치별 시간구분(time-code)

시간 구분별 촬영내용 설명

설명문에는 현장음이 그대로 표시되어야 함

인터뷰 촬영 시에는 인터뷰 녹취록을 작성하여 첨부

태깅(Tagging) 및 인코딩(Encoding)

○ 정의 및 필요성

-태깅은 촬영원본의 설명문 등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며, 인코딩은 영상기록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

-태깅과 인코딩은 영상기록의 기록적 가치 유지 및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

○ 보존관리

- 태깅·인코딩 후의 영상기록 데이터는 일정 수준(HD) 이상의 화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MPEG-2(고품질 profile) 보존포맷을 권장

- 태깅과 인코딩을 거친 영상기록은 보존용 스토리지에 저장·관리

영상기록 분류체계 설계

○ 분류체계 설계 원칙

- 영상기록은 이관 후 체계적 보존·관리 및 효율적 검색·활용을 위해 일관된 원칙에 따른 분류체계 설계

- 분류체계에 따라 영상기록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분류체계 설계(안)

- 대분류 : 녹색뉴딜 단위사업

- 중분류 : 녹색뉴딜 내 공사종류별 또는 지역별 사업

- 소분류 : 공사종류별 세부공사 또는 지역 내 세분화된 지역, 공구

※필요 시 상기 분류체계는 세분화 가능하며,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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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기록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 엑셀 서식으로 아래 항목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이관 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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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의 이관

○ 이관 대상

- 영상기록 촬영원본(master tape) 또는 원본 디지털데이터 보존용 스토리지, 설명문(preview note),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등

※컴퓨터 그래픽(C/G), 아나운서 내레이션 등이 포함된 편집물(CD·DVD)은 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이관

○ 이관 시기

-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관하는 것이 원칙

-영상기록의 효율적 보존·활용을 위해 이관시기 및 주기 등은 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조기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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