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유
인구수용계획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7호, 2014.10.20)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요 반영, 수로노선 변경 및 이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용지별 위치 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 적 : 12,384,270.8㎡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 18개지구 단지조성을 위한 총 조성사업비는 104,253억원으로, 총사업비(587,406억원)에서 외투법인 등 민간사업시행자 추진지구(5개)*의 건축비 등을 제외한 금액임.
*국제업무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송도랜드마크시티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 주요 변경내용
① (주택건설용지 축소) 근로자 입주여건 완화 및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중소형위주 아파트 공급을 위해 주택건설용지 축소
*주택건설용지 : 1,051,271.0㎡ → 972,093.0㎡ (감 79,178.0㎡)
② (근린생활용지 확대) 인구증가에 따른 편익서비스시설 확대 및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확대
*근린생활시설용지 : 6,200.0㎡ → 83,350.0㎡ (증 77,150.0㎡)
③ (상업시설용지 축소) 주상복합용지를 통해 상업기능을 집적시키는 대신 친수공간 권역별로 상업용지를 적정 분산 배치
*상업시설용지 : 429,740.0㎡ → 259,775.0㎡ (감 169,965.0㎡)
④ (복합개발용지 신설) 수변부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복합개발계획구역(상업+업무+주거) 신설
*복합개발용지 : 120,536.0㎡
⑤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 조정) 대학&연구&산업의 체계적 배치로 클러스터 효과 극대화
*산업시설용지 : 1,012,294.0㎡ → 942,159.0㎡ (감 70,135.0㎡)
*연구시설용지 : 662,336.0㎡ → 838,039.0㎡ (증 175,703.0㎡)
⑥ (공공시설용지) 제 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 및 공공시설 수요기관 의견 반영, 조류서식지 홍보관 등 반영
*공공시설용지 : 9,222,429.8㎡ → 9,168,318.8㎡ (감 54,111.0㎡)
⑦ (수로 노선 조정) 동측 해안(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북측 수로로 수순환체계 조정
*당초 : 남측~동측해안 ⇒ 변경 : 남측~북측 수로
○ 용도별 변경 내역
○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호 (2014.01.13)
○ 토지이용계획 현황 : 변경
○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상수공급계획 : 변경
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7호(2014.10.20)에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7호(2014.10.20) 합산반영분
○ 하수처리계획 : 변경
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7호(2014.10.20)에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7호(2014.10.20) 합산반영분
○ 에너지사용계획 : 변경
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7호(2014.10.20)에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7호(2014.10.20) 합산반영분
○ 교통처리계획 : 변경
○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 환경보전계획 : 변경
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7호(2014.10.20)에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7호(2014.10.20) 합산반영분
○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96호 (2014.11.12)
○ 도시경관계획 : 변경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변경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없음
○ 주거지 밀도계획 : 421인/ha (변경 없음)
○ 총 수용인구 : 258,728인 (변경 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 인구 배분계획 : 변경 없음
주) 1. 송도국제도시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7호(2014.10.20)>
2. 송도국제도시 1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8개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인구계획 없음
*바이오단지, 아암공원(A), 아암공원(B),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국제여객터미널, 신항물류단지(A), 신항물류단지(B), 관공선부두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 주거유형별 인구계획 : 변경
○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 변경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1팀(☎ 044-203-464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3)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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