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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7일 금요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2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1호, 2014.11.21.,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 02-397-7245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이하 "신고등"이라고 한다)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으며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등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등을 한 자 중 옴부즈만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포상금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무기명 신고등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등에 대한 완료처리 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신고·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년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등의 조사가 완료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각 위원은 포상금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포함한 포상금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5호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비치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하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교수 및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신청건별 심의등급 결정 및 이에 따른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①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단일 회의에서 복수의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이나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원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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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옴부즈만 제도 시행일(2013년 6월 4일)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된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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