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과정은 전승자 교육과정, 전문가·관리자 교육과정, 사회·학교 교육과정 , 국제교류협력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승자 교육과정은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전승역량 강화와 전수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전문가·관리자 교육과정은 관련 전공자, 공무원, 교원의 무형유산 관련 업무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을 말한다.
3. 사회·학교 교육과정은 일반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게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변확대를 위한 과정을 말한다.
4. 국제교류협력과정은 외국인 및 국제 무형유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우리 무형유산의 이해증진 및 인식제고, 교육 및 상호교류를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육기본계획으로 정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기본계획을 교육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수립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본계획은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인원·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교육방법,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 교육방법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이론 강의, 실습, 과제연구,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무형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배부할 수 있다.
③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 발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 신청 전에 부담액을 인지하도록 사전 공개한다.
①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모든 교육경비를 교육생 또는 소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 신청 전에 부담액을 인지하도록 사전 공개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교육개시일 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한 경우
3.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때
④ 제3항의 반환금은 별표1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설문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경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무형원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형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무형원 교육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무형유산진흥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기획운영과장과 무형유산진흥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무형문화유산 학계·연구계·관계기관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무형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등 기타 공정한 자문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척 및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을 포기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의 명예를 실추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필요 시 회의록은 공개한다.
① 원장은 해당 과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탁월한 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과정에 따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는 강의, 교재집필,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를 담당한다.
④ 강사의 강사료는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2. 교육생 지도·감독
3. 분임활동평가
4. 기타 원장이 지정한 사항의 처리
① 원장은 해당연도의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② 원장은 교육신청서 접수 후 개인역량, 교육정원, 대상자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10일 전까지 교육생을 최종 확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교육생으로 확정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교체 또는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과정별 교육개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 이외의 자에게도 강의를 듣도록 할 수 있다.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원장은 교육생이 교육태도 불량, 시험 중 부정행위, 결석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퇴교원 처분할 수 있다.
①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과정, 배점비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각 교육과정별 수료자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개인별 종합 성적이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은 제21조 규정의 퇴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교육기간을 마쳤을 때 수료한다. 다만, 장기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 4주미만 교육과정 : 총 교육일수의 3분의1 이상을 결석한 자
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 교육일수의 4분의1 이상을 결석한 자
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0일 이상인 자
4. 17주 이상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3일 이상인 자. 다만, 출산·공무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석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장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2주이하의 비평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고 교육수료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를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성적을 평가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성적을 본인 또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교육 실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교육생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①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교육생의 신상내용, 학업성적, 교육태도 등을 교육생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기록부는 수료자 사후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제 증명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③ 단기교육과정의 교육생 관리는 수료자 명부로 갈음한다.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무형원의 모든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자치회장을 두되 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
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① 합숙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숙소를 둔다.
② 숙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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