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관·심판관의 산업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관·심판관 연수과정은 신규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과정, 심판소송제도과정, 심판관과정 총 4단계로 구성된다.
①신규심사관 연수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허청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특허청 6급 공무원중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5급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기재된 자
3.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8조에서 지정된 예비심사관
4. 특허청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1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이하 ‘전문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
② 중견심사관 연수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규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1. 특허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2.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3. 특허청에서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③ 심판소송제도 연수과정의 대상은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견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1. 특허청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2.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3. 특허청에서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④ 심판관 연수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심판소송제도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1. 특허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자
2. 특허청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자
3. 특허청에서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자
신규심사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등에 관련된 법령 및 국제조약
2 심사실무 수습
3. 기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중견심사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2. 심사,심판 사례연구
3. 심사실무
4,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심판소송제도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2. 심결 및 판례연구
3. 소송실무
4.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심판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등 심판관련 법률
2. 심결 및 판례연구
3. 심판실무
4.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심사관 연수과정 운영시에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허법
2. 상표법
3. 디자인보호법
4.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①연수기간은 각각 6월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②신규심사관과정 운영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 교수제를 시행한다.
1. 신규심사관 연수시에는 행정, 기술분야를 나누어 각각 지도교수를 둔다.
2. 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해 심사방법, 일상생활 등 특허청 근무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장에게 심사관·심판관 연수과정의 실무실습을 요청할 수 있다.
①각 과정별 수료의 기준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훈련 규정(이하 ‘교육훈련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제1차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청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총 출석시간의 과반수 이상을 출석한 연수생에 대하여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출석에 관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 동일 과정 연수시 출석한 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①연수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실습을 마친 자의 명단, 성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심사관·심판관 연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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