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김해국제공항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항공기에 비정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및 질서정연한 소통에 대비하고 공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법 시행규칙
2.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3.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
4. 국제민간항공조약 교범(Doc 4444 항공교통관리)
5. 국제민간항공조약 교범(Doc 9426 항공교통업무계획)
6. 항공교통관제절차
7. 항공교통업무기준
8.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9.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김해접근관제소 운영내규
이 지침은 김해접근관제소, 김해계류장관제소에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김해항공정보실에 근무하는 항공정보업무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식별 항공기"라 함은 관할구역 내에서 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또는 보고되었으나, 비행계획서 등 관련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항공기를 말한다.
2. "비상(Emergency)"이라 함은 항공기에 비정상상황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3. "우발계획(Contingency Plans)"이라 함은 지역항행계획에 보고된 시설과 업무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 시설과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우발사태(Contingency)"라 함은 뜻하지 않은 무력충돌, 불법방해, 자연재해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집단공백으로 제6호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연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지진, 해일, 폭설 또는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관제시설운영이 저해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장애"라 함은 우발사태로 인하여 공역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7. "팀장"이라 함은 김해접근관제소 및 계류장관제소 교대근무자로 지정 되어 편성된 팀의 책임자로서 항공관제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관제통신무선장비 장애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김해접근관제소는 비상통신장비, 김해계류장관제소는 비상통신장비 및 빛총을 이용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2. 관제통신무선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유지보수 담당자(이하 "유지보수 담당자"라 한다)에 통보하고 별표 1의 보고 및 통보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3. 비상통신장비는 해당시설의 주 운영 주파수대를 설정하여 대기모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관제업무수행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접 항공교통관제업무기관에서 운용중인 주파수를 설정하여 참조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가. 관제사가 장비의 작동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속하게 주파수 설정 조작을 수행할 수 있을 것
나. 장비의 성능이 해당시설의 주 운용주파수를 단축키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필요시 수 초 내에 해당시설의 주 운용주파수로 전환이 가능할 것
4. 관제통신무선장비 장애 발생 시 김해접근관제소 관제사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기지운항실)에 김해계류장관제소 관제사는 김해항공정보실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한다. 다만, 유지보수 담당자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장애 복구가 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김해항공정보실은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받은 경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기지운항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에 보고·통보한다.
② 관제통신무선장비 특정채널 장애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주 관제통신무선장비(VCCS; 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의 특정채널이 고장인 경우 각 근무석별로 팀장에게 보고한 후 가용 대체 주파수 또는 비상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2. 팀장은 관제통신소 유지보수 담당자에 통보하고, 관련채널을 비상용관제통신무선장비(ECVS; Emergency Communication Voice System)로 전환을 요구한다.
3. 관제통신소 유지보수 담당자로부터 비상용관제통신무선장비(ECVS) 전환 완료를 접수하면 점검 후 운영한다.
③ 관제통신유선장비 장애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비상전화 및 직통선 등 관제통신유선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제통신소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별표 1의 보고 및 통보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2. 직통선이 고장 난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일반전화 또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관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① 관제 중인 모든 항공기에게 레이더 장애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김해접근관제소 운영내규에 따라 비레이더 관제방식으로 즉시 전환한다.
② 레이더 수신소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복구되도록 조치한다.
③ 항공교통센터(인천지역관제소) 및 김해관제탑에 즉시 통보하고 별표 1의 보고 및 통보체계에 따라 장애 사실을 보고한다.
④ 항공교통센터(인천지역관제소)와 김해관제탑에는 항공기 통제 및 감시를 요청한다.
⑤ 장애 발생 즉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관제사와 협의하여 기지운항실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한다.
⑥ 김해항공정보실은 관련기관 및 부서에 레이더 장비 장애 정보를 제공한다.
① 자동기상관측시스템(AMOS; Automatic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장애 발생 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기상대 및 자동기상관측시스템(AMOS)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복구토록 조치한다.
②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기상대의 정시기상자료를 항공기에게 제공하고, 특별관측을 의뢰하여 유선 통신망을 통해 기상정보를 제공받는다.
③ 김해접근관제소 관제사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관제사와 자동기상관측시스템(AMOS) 장애와 관련한 항공고시보 발행 여부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① 공항정보자동방송장치(ATIS;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ystem)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복구되도록 조치한다.
② 자동기상관측시스템(AMOS)를 참고하여 공항 기상정보, 사용 활주로, 접근정보, 중요 항공고시보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개별 항공기에게 직접 제공한다.
① 항공고정통신망(AFTN;Aeronau 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 또는 비행자료단말기(FDT;Flight Data Terminal) 장애 발생 시 관제통신소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복구되도록 조치한다.
② 김해접근관제소 및 김해계류장관제소는 직통전화 및 유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③ 김해항공정보실은 항공교통센터(비행정보실), 항공사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유·무선 전화 및 FAX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① 공항지상감시레이더(ASDE;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레이더정보현시관제탑장비(BRITE;Bright Radar Indicator Tower Equipment) 또는 각종 현시장비(Monitor) 등 관제업무에 필요한 장비에 장애 발생 시 관련 장비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복구되도록 조치한다.
②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FOIS;Flight Operation and Information System)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보실에 통보하고 비행자료단말기(FDT), 항공고정통신망(AFTN) 및 유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타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필요에 따라 관련 항공기에게 통보하고 대체방안을 강구하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관제사와 항공고시보 발행 여부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① 항공기로부터 계기착륙시설(ILS; Instrument Landing System)의 장애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계기착륙시설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후속 항공기에게 장비 이상 보고 접수 사실을 알리며, 장비 이상 유무의 확인을 요청한다.
② 계기착륙시설(ILS) 구성요소 중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의 주·예비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항공기가 VOR/DME(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Distance Measuring Equipment) 절차를 활용하여 접근하도록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③ 계기착륙시설(ILS) 구성요소 중 활공각제공시설(GP;Glide Path), 마커(MArker) 또는 거리측정시설(DME)의 주·예비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상황에 따라 레이더 유도(Vectors) 등 대체절차를 활용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절차에 해당하는 기상제한치를 적용한다.
④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관제사와 항공고시보 발행 여부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① 항로 구성용 PSN 전방향표지시설(VOR)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의 요청에 따라 당해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좌표를 제공한다.
② 접근용 KMH 전방향표지시설(VOR)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레이더 유도(Vectors)를 통한 ILS/DME 접근 등 대체절차를 활용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③ 항공기로부터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장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무선표지소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후속 항공기에게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 요청한다.
④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관제사와 항공고시보 발행 여부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① 진입등, 활주로중심선등 또는 접지구역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접근절차에 규정된 기상 제한치를 적용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등화시설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복구토록 조치한다.
③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관제사와 항공고시보 발행 여부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전원공급 중단에 따라 관제통신무선장비 또는 관제통신유선장비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에 따라 각각 조치한다.
① 운항중인 해당 항공기에게 즉시 관제중인 주파수 및 비상주파수를 사용하여 활주로 폐쇄 사실을 통보하고 항공교통센터(인천지역관제소)에도 통보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② 후속 항공기에 대하여는 체공지점으로 유도하고 체공가능시간을 확인하여 다음 상황에 대비한다.
③ 활주로 복구가 장기화 될 경우 대체공항으로 회항을 권고한다.
① 김해항공정보실 활주로 폐쇄 사실을 항공교통센터(비행정보실), 인접관제기관, 관련 지원시설, 항공사 등에 즉시 통보한다.
② 김해항공정보실은 활주로 폐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 항공고시보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고시보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협의한다.
③ 김해항공정보실 근무자는 현장 확인 및 사고처리를 위하여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현장상황을 별표 1의 보고 및 통보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한다.
④ 김해항공정보실은 사고처리가 종료되는 즉시 활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항무통제실 및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활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⑤ 활주로 점검 결과 활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즉시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이미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수정·조치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협의한다.
① 김해접근관제소는 항공기의 피랍 또는 폭발물 탑재 등 대테러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김해관제탑 및 김해항공정보실에 통보하며 별표 1의 보고 및 통보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한 후, 별도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피랍 및 폭발물 탑재 항공기 처리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김해국제공항 공항비상계획」 제5장 비상사태 유형별 대응절차를 준용한다.
2. 가능한 한 납치범이 항공교통관제사/조종사간의 통화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별표 2에 따른 관제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한다.
3. 피랍 항공기가 운항중일 때에는 공군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인접관제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사항은 제18조 비상선언 항공기 관제절차를 준용한다.
5.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및 공항 경찰대 작전부대의 출동 등 관련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지휘차량과 통신을 유지한다.
② 김해항공정보실에서는 피랍 항공기가 착륙하고자 할 때에는 격리주기장(E1)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변 항공기는 분산 조치한다.
① 관제중인 항공기가 비상을 선언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타 항공기에게는 비상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후 우선권 양보 등을 협조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타 항공기를 대체 주파수로 변경하여 관제업무를 수행 한다.
② 항공기의 비상상태를 인지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김해관제탑에 통보하며 별표 1의 보고 및 통보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김해항공정보실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③ 항공교통센터(인천지역관제소)에 항공교통 흐름관리(ATFM;Air Traffic Flow Management) 조절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한다.
④ 기타 관제업무 수행절차는 항공교통업무기준 제28조 비상항공기 지원 절차를 준용한다.
① 통신두절 항공기를 인지한 경우에는 인접 관제기관에 통보하여 필요 사항을 상호 협조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주시한다.
② 당해 항공기의 진행 방향에 있는 항공기와 조우하지 않도록 분리 유지 시켜야 하며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당해 항공기가 관할 구역 내로 입항하고 있거나, 입항이 예상될 때에는 상세한 상황을 착륙 예상 비행장의 관제탑에 통보한다.
④ 통신두절 항공기의 착륙 예상 활주로를 관제탑과 협의하여 개방해 놓는다.
⑤ 기타 사항은 제18조 및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① 조종사로부터 항공기 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은 김해국제공항 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김해항공정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식별부호
2. 출발공항
3. 목적지공항
4. 도착예정시간
5. 탑승객 수
6. 전염성질병 의심환자 수
7. 전염성질병 종류(알려진 경우에 한함)
②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타 공항으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통보받은 김해항공정보실은 해당 정보를 김해국제공항 관제시설, 질병관리본부, 항공사, 공항공사, 국립검역소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통보받은 김해항공정보실은 해당 정보를 도착공항 항공정보실(항공정보통신센터) 및 항공교통센터 비행정보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항공교통 및 항행안전시설 보안통제(SCATANA; Security Control of Air Traffic And Navigational Aids) 발령 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김해접근관제소 운영내규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별표 3의 항공교통 및 항행안전시설 보안통제(SCATANA) 통보절차에 따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② 공습 및 경계경보는 발령되었으나, 항공교통 및 항행안전시설 보안통제(SCATANA) 미 발령 시
1. 공습경보 시 비행중인 항공기는 가까운 공항으로 착륙을 유도한다.
2. 경계경보 시 비행중인 항공기는 정상적인 비행을 계속하도록 하고, 관련기관(해당 민방위 기관 또는 군 기관)과 협의결과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항공기 조난, 추락, 도착지연(Overdue) 등의 상황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즉시 통보 기관
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나. 김해항공정보실
다. 항공교통센터(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공항소방대
마. 공군중앙방공통제소(MCRC)
바. 소방방제청
사. 해양경찰청
2. 정보교환 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항공기 호출부호 및 기종
나. 비행방식(시계비행/계기비행)
다. 출발지 및 출발시간
라. 목적지 및 도착예정시간
마. 필요시 탑승인원 및 연료량
바. 최종 위치보고/확인 지점 및 시간
사. 기타 참고사항
3. 관련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적극 협조한다.
4. 수색구조를 위하여 출동하는 항공기에게 이·착륙 우선권을 부여한다.
① 관제기관은 주파수차단을 인지한 즉시 당해 항공기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하고, 타 항공기를 대체 주파수로 변경토록 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1. 주파수를 차단하고 있는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비상주파수 및 시설 내의 가용 주파수 전체를 이용하여 항공기와 호출을 시도한다.
3. 항공사에 지정된 선택호출장치(SELCAL; SELective CALling system), 공지통신 주파수, 기타 무선교신 또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 등을 이용한다.
② 관련 관제기관에 동 사실과 변경된 대체 주파수를 통보한다.
③ 교신을 방해하는 항공기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관제통신소에 통보하여 무선추적장치(RDF; Radio Direction Finder) 차량으로 당해 항공기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다.
2. 무선추적장치(RDF) 차량은 김해관제탑과 교신이 유지 되도록 한다.
3. 당해 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교신방해 내용을 통보하여 항공기의 정비계통 확인 등 항공사에서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김해접근관제소는 관할구역내의 항공기에 대한 요격을 인지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비상주파수 121.5MHz를 포함하여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 피요격 항공기와 교신을 시도하여야 한다.
2. 피요격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요격 중임을 통보한다.
3. 요격 항공기와 무선교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기관(MCRC)에 피요격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필요시 피요격항공기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MCRC)간의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다.
5. 요격통제기관(MCRC)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피요격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② 김해접근관제소는 관할 구역 밖에서 항공기의 요격을 인지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요격이 진행되고 있는 공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제기관에 항공기 식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2. 피요격 항공기와 관할 관제기관, 요격통제기관 또는 요격항공기 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관제용 주파수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거짓 또는 기만 송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송신된 거짓 지시 또는 허가를 수정하여 발부한다.
2. 거짓 지시 또는 허가가 방송되고 있는 관련 주파수의 모든 항공기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3. 관제지시 또는 허가를 수행하기 이전에 확인하도록 모든 관련 항공기에 지시한다.
4. 가능한 경우 다른 주파수로 전환하도록 지시한다.
5. 가능한 경우 거짓 또는 허위 지시/허가가 더 이상 방송되지 않는 경우 이를 항공기에게 통보한다.
① 식별된 관제항공기가 미확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는 비행경로 상에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조종사에게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조종사 요구 시 또는 레이더 관제사의 판단과 상황 상 필요하면 회피조작을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3. 충돌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종사에게 통보한다.
② 충돌경로 상에 있는 항공교통 관련 정보는 가능한 한 다음의 형태로 제공한다.
1. 12시간 시계방향을 사용하여 충돌위험이 있는 항공기에 대한 상대방위
2. 충돌위험이 있는 항공기까지의 거리(NM)
3. 충돌위험이 있는 항공기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향
4. 항공기의 형식 및 고도 또는 알 수 없는 경우 충돌위험이 있는 항공기의 상대적인 속도(예, 빠르다, 느리다)
① 비상상황에서 수평분리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직분리 최저치의 반에 해당하는 비상분리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비상 분리치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1,000피트 분리에서 500피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비상분리치를 적용하는 경우 조종사에게 실제 적용되는 분리치를 통보한다.
④ 조종사에게 관련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① 레이더 근접충돌경고(STCA) 발생 시 김해접근관제소는 적용하는 분리최저치 미만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경고 발생 후 항공기간 분리최저치 미만 사례가 발생 시 항공교통관제사는 별지 서식의 관제경위서를 작성하여 항공관제국에 제출한다.
① 조종사가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에 의한 회피조언(RA; Resolution Advisories)을 따라 기동을 보고할 경우 현재 유효한 관제지시 또는 허가 사항 수행을 위해 다시 복귀한다고 보고하기 전까지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조언(ACAS RA)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통정보는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조언(ACAS RA)으로 인해 기동한 항공기에 대한 분리책임을 다시 맡게 된다.
1. 항공기가 유효한 관제허가로 다시 복귀하였다는 조종사의 보고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사가가 이를 확인한 경우
2. 항공기가 유효한 관제허가로 복귀중이라는 조종사의 보고를 항공교통 관제사가 확인하고 항공교통관제사가 대체절차를 발부하여 조종사가 확인한 경우
3.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조언(ACAS RA)으로 기동하게 될 경우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4와 같다.
최저안전고도경고(MSAW; Minimum safe altitude warning) 발생 시 별표 5에 따라 조치한다.
① 관제기관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두 대 또는 이상의 항공기간 항공기 무선호출부호가 유사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무선호출부호를 변경하도록 항공기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항공기 무선호출부호를 변경 시 이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혼돈이 발생 할 수 있는 공역 내에서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③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다면 항공기의 위치 그리고/또는 고도를 언급하면서 항공기의 무선호출부호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항공기를 식별하여야 한다.
④ 관제기관이 항공기의 무선호출부호를 변경하여 타 관제기관으로 관제이양 시에는 인수 비행계획서상의 무선호출부호로 복귀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변경된 호출부호를 타 관제공역 또는 섹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 관제시설과 변경된 무선호출부호를 유지하기로 사전 협의한다.
⑥ 관제기관은 비행계획서상의 무선호출부호로 복귀할 때 관련 항공기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트랜스폰더 고장항공기가 출발 후 또는 관할 공역내로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 관제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비행계획서 상에 명시된 첫 번째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타 관제기관의 공역 또는 섹터로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관제시설에 항공기의 정보 및 위치 등을 제공하고 관제권 이양을 위한 협의를 한다.
3. 이륙 직후에 트랜스폰더 고장이 확인된 경우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출발공항 또는 인근 착륙가능공항에 착륙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리가 불가능한 공항에서 이륙 전에 트랜스폰더 고장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수리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비행을 허가하는 경우 관제기관은 이륙 당시 또는 예상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사에 출발시간, 비행고도 또는 항로 등을 변경하도록 한다.
3. 상기의 비행허가는 반드시 관련 관제시설과 사전 협의한다
① VFR 항공기가 자신의 위치가 불명확, 위치정보를 상실하였다고 보고 또는 악기상에 조우하였다는 보고를 접수한 경우 비상 상태로 간주하여 조치를 취한다.
② 김해접근관제소 및 김해계류장관제소는 명확·간결하고 차분한 어조로 교신을 하여야 한다.
③ 김해접근관제소 및 김해계류장관제소는 조종사의 비행준비 또는 비행의 실수나 직무유기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상황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종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항공기 비행 상태
2. 항공기의 위치(알려진 경우)와 고도
3. 최종 확인 이후의 속도/방향
4. 조종사의 비행 경험
5. 항공기 장착 항행장비 및 가능 시 항행시설신호 수신여부
6. SSR Mode and Code
7. ADS-B 능력
8. 출발 및 도착 공항
9. 탑승인원
10. 항속시간
⑤ 항공기와의 교신 강도가 약하거나 왜곡되는 경우 기상조건 또는 기타 상황이 허락하면 높은 고도로 상승하도록 권고한다.
⑥ 악기상 조우로 인해 항공기가 위치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항행지원 제공시 구름 속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⑦ 주변에 시계비행기상상태(VMC; Visual Meterological Condition) 조건이 되는 적절한 공항에 대한 보고 및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한다.
⑧ 시계비행규칙(VFR; Visua Flight Rule)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보고하는 경우 항공기가 비행중이거나 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지형 또는 장애물 회피최저고도를 제공한다.
⑨ 항공기가 지형 또는 장애물 회피최저고도 미만에서 비행하고 있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접수한 경우 또는 레이더 식별이 이루어진 경우 적절한 지형 또는 장애물 회피최저고도를 유지하도록 상승하여야 할 기수 및 방위를 제공한다.
⑩ 시계비행규칙(VFR) 항공기에 대한 지원업무는 조종사의 요구 또는 동의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감시시스템을 통해 제공해야 하며, 제공할 업무의 종류도 조종사와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⑪ 악기상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한 지원업무를 제공할 때에는 항공기를 최대한 빨리 시계비행기상상태(VMC) 상태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구름 속으로 비행하지 않도록 적극 주의하여야 한다.
⑫ 조종사가 계기비행기상상태(IMC; Instrument Meterological Condition)를 회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주파수의 타 항공기는 항공기와의 중단없는 교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 주파수로 변경토록 지시한다.
2. 해당 주파수의 타 항공기 교신 변경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지원업무를 제공할 항공기에게 다른 주파수로 변경 지시할 수 있다.
3. 항공기의 선회는 구름회피가 가능하도록 조종사와 협조하여야 한다.
4. 급격한 기동을 포함하는 지시는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
5. 속도 감소 또는 착륙장치 강하를 위한 제안 또는 지시는 가능한 구름회피상태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종사와 협조한다.
① 김해접근관제소는 관할 공역 내의 항공기가 계획된 비행로를 이탈하거나, 위치보고를 하지 않는 항공기를 인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표류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표류항 공기의 위치를 파악한다.
2.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되는 군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표류항공기의 비행계획 및 관련 정보를 그 군기관에 통보한다.
3. 표류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위치를 통보하고, 항공로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관제기 관 및 군기관에 해당정보를 통보한다.
4.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타 관제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접수한 경우 관련 항공기와 무선교신 및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지원을 한다.
② 관할 공역 내의 항공기가 비행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식별이 되지않은 항공기를 인지한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미식별항공기와 양방향통신을 시도한다.
2.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하여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그 항공기와의 교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
3. 해당지역의 다른 항공기로부터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입수를 시도한다.
4. 미식별항공기가 식별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군기관에 신속히 통보한다.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공중배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조치한다.
① 김해접근관제소는 비상강하를 하고 있다는 항공기의 보고를 접수 한 즉시 모든 관련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표 7의 용어를 사용한다.
② 비상 강하 후 또는 동안 영향을 받는 모든 항공기에게 예상 비행절차 및 허가예상시간(EFC; Expect Further Clearance)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관련 항공기가 타 관제시설 관할 공역으로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시설에 신속히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필요시 항공기 관제권 이양 등을 협의한다.
④ 비상강하 중인 항공기가 비행금지구역으로 향하는 경우 조종사에게 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적극 조언하고,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⑤ 관련 항공기가 타 관제시설 관할 공역으로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시설에 신속히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필요시 항공기 관제권 이양 등을 협의한다.
⑥ 비상강하 중인 항공기가 비행금지구역으로 향하는 경우 조종사에게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적극 조언하고, 공군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신속히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① 공항시설의 운용중단 상황에 운항 중인 항공기에게는 회항을 권고하고, 비행계획의 취소나 회항권고는 김해항공정보실에서 항공사와 협의 후 조치한다.
② 홍수, 폭설, 지진, 화산, 태풍, 해일, 황사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항공교통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김해접근관제소에서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김해접근관제소 운영내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김해계류장관제소에서는 소장(부재 시 팀장)이 별표 1의 보고 및 통보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항공관제국장의 지시를 따른다.
③ 필요한 경우 항공관제국장은 각 항공교통업무 시설별로 별표 8의 항공관제국 비상연락망에 따라 근무자의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별표 9의 비상대책반 편성 및 임무에 따른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④ 김해계류장관제소 관제사 철수 시 소장(부재 시 팀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관제사는 김해항공정보실 및 김해접근관제소 등에서 상황종료 시까지 대기하도록 한다.
1. 김해계류장관제소 관제사 철수 사실을 다음의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가. 김해관제탑 및 김해접근관제소
나.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전력시설팀
다. 김해항공정보실
2. 각종 장비담당 정비사에게 통보하여 철수 가능한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주요 비품 및 각종 문서, 규정 등의 서적을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3. 김해계류장관제소 관제업무 중단에 대한 항공고시보 발행을 김해항공정보실에 의뢰한다.
① 김해국제공항 기상이 당해 공항의 착륙 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항공기의 접근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항공교통센터(인천지역관제소)에 통보하여 항공기 접근 통제 및 교통량 조절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협조 요청한다.
② 김해국제공항 기상이 강수, 폭설, 태풍, 화산폭발, 황사 등으로 갑자기 악화되어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제중인 항공기에게 현재기상, 기상예보 및 조종사 보고(PIREP)를 즉시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즉시 전파한다.
③ 김해국제공항 기상이 당해 공항의 착륙최저치 미만으로 갑자기 변화한 경우, 최종접근로상의 항공기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의5에 따른 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시한다.
④ 김해국제공항의 기상이 운항시간 전부터 착륙 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기상예보를 포함하여 현재 기상을 공항정보자동방송장치(ATIS)로 방송한다.
⑤ 자동기상관측시스템(AMOS) 정보 또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공군기상대에서 관측한 값이 관제기관 또는 조종사 보고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공군기상대에서 특별관측 및 장비의 운용상태 점검을 의뢰한다.
⑥ 폭설 및 결빙으로 활주로 제동상태가 불량하여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한 경우, 관제중인 항공기에게 체공토록 하거나, 교체공항으로 회항할 것을 권고하고 항공교통센터(인천지역관제소)에 통보하여 항공기 접근통제 및 교통량 조절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협조 요청한다.
⑦ 김해항공정보실은 활주로 제설 또는 제빙작업이 종료 된 후 제동 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활주로 운영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김해접근관제소 또는 김해관제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김해접근관제소 운영내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김해계류장관제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별표 10의 관제시설 단계별 철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필요시 항공관제국장은 별표 8의 항공관제국 비상연락망에 따라 관제사의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별표 9의 비상대책반 편성 및 임무에 따른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① 김해접근관제소 또는 김해계류장관제소에 화재발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비상주파수 또는 사용 중인 주파수 등으로 관제중인 모든 항공기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별표 11에 따라 즉시 통보한다.
② 인접 및 관련 관제기관에 전파하여 항공기 관제이양 지양(금지)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한다.
③ 전원공급 중단으로 관제통신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비상통신장비를 활용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④ 전원공급 중단으로 직통선, 전화 및 비상전화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근무팀장은 각 근무자별로 통보, 방송, 전파, 협조요청 등의 임무를 분담하여 지정하고, 무전기 또는 개인 휴대전화기를 사용한다.
⑤ 김해접근관제소 또는 김해계류장관제소에서 관제사가 철수할 경우 김해관제탑에서 접근관제업무 또는 계류장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운항관제대)과 협조한다.
⑥ 김해접근관제소 관제사는 철수 후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기지운항실)에, 김해계류장관제소 관제사는 철수 후 김해항공정보실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한다.
① 김해항공정보실 화재가 발생하여 항공정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을 항공교통센터(비행정보실), 관련 접근관제소, 관제탑, 항공사 및 기타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한다.
② 전원공급 중단으로 직통선 및 일반전화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인 휴대전화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 유관기관(관제업무기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항공사 등)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가 철수할 경우 별표 10의 관제시설 단계별 철수 계획에 따라 철수하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항무통제실을 이용하여 항공정보 업무를 수행한다.
④ 김해항공정보실에 화재 등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항공교통센터(비행정보실) 또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기지운항실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김해항공정보실에서는 타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① 인명의 위험이 염려되는 경우, 상황이 허락하는 한 관제중인 항공기의 신속한 조치 및 인근 관제시설 또는 항공정보시설(기지운항실 등)에 상황 통보 후 우선 철수하고, 철수 후 별표 1의 보고 및 통보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소장 또는 실장(부재 시 팀장)은 관제시설 또는 항공정보실에 화재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화재진화 등 사태 수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제시설 또는 항공정보실 안에 있는 자가 당해 시설에서 떠난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떠나서는 안 된다.
③ 비상통로는 불연 형광소재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도시하고, 관련자들이 잘 보이는 적절한 위치에 부착한다.
① 김해접근관제소, 김해계류장관제소 또는 항공정보실은 항공기에 폭발물 탑재 위협 등 대테러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보고 및 통보체계에 따라 보고 후 별도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② 외국으로 출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특정 폭발물 위협의 경우 다음의 기관 등에 전파한다.
1. 관련 항공기의 기장
2. 김해접근관제소, 김해계류장관제소, 김해관제탑, 항공교통센터(인천지역관제소)
3. 관련 관제기관
③ 김해국제공항으로 입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특정 폭발물 위협의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김해국제공항으로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한 특정 폭발물 위협을 접수 하였을 경우, 소장 또는 실장(부재 시 팀장)은 종합상황실 책임자와 협의하여 위협사항을 항공기 기장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2. 폭발물 위협 메시지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항공사/항공기 기종 및 편명
나. 항공기 폭발물 위협 내용
다. 예정 도착 시간 등
④ 김해항공정보실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운항관제대)과 협의하여 일반 주기장이 아닌 격리주기장으로 항공기를 유도하며 주변의 항공기는 소산 조치한다.
① 폭발물 설치자로부터 관제시설 또는 항공정보실 폭파위협 정보를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설치 당사자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폭발물의 설치위치, 폭발 시간, 폭발물의 종류, 폭발물의 설치 이유를 알아내도록 노력한다.
2. 이 경우 통화는 장시간이 되도록 유도하여 시간을 끌며, 김해국제공항 종합상황실에 통보하여 당사자의 전화위치를 추적하도록 하며 즉시 현장을 검색토록 요구한다.
3. 기타 세부행동 요령은 별표 12의 폭파 등의 위협 전화 접수 시 행동지침에 따른다.
4. 관제시설 또는 항공정보실 철수는 별표 1의 보고 및 통보체계에 따라 보고 후 별도지시에 따른다.
② 간접적으로 정보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신속하게 김해국제공항 종합상황실에 통보하여 즉시 현장을 검색토록 요구하고 별표 1의 보고 및 통보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2. 관제시설 또는 항공정보실 철수는 제1호에 따라 조치한 후 후 별도지시에 따른다.
① 전염병 등으로 관제시설의 근무자가 집단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김해접근관제소 및 김해계류장관제소 교대근무자를 관제업무에 투입한다.
② 항공관제국장은 비상 근무팀 운영을 위한 비상소집을 한다.
③ 필요한 경우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중 관제업무가 가능한 자를 관제업무에 투입시킨다.
① 24시간 운영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정 등으로 집단 결근·지각이 발생한 경우 항공관제국장은 하번 근무 팀 퇴근을 금지 시킨다.
②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항공관제국장은 비번 근무자 중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소장 및 실장(부재 시 팀장)은 수시로 근무자 출근현황을 확인하는 등 집단 결근·지각에 사전 대비하여 적정인원을 확보한다.
① 김해접근관제소 및 김해계류장관제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레이다 장비의 장애(1회/2년)
2. 관제통신장비 장애발생(1회/3년)
3. 항공기 비상사태(1회/1년)
가. 비상선언 항공기
나. 통신두절 항공기
다. 실제공습 및 경계경보 발령
4. 관제우발계획(1회/3년)
5. 자연재해 및 화재(1회/3년)
6. 항공기 및 관제시설에 대한 폭파위협(1회/3년)
②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항공교통관제소(관제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운항관제대), 각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김해접근관제소는 민·군 합동근무 특성상 공습, 화재 또는 기타 천재지변 등 우발사태 발생 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김해접근관제소 운영내규에 따라 김해접근관제소에서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운항관제대)과 최대한 협조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국제공항 항공교통관제업무 우발계획 시행지침(7차 개정판, 2013. 10.18.)”은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정, 명령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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