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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5.5.21.] [법무부예규 제1091호, 2015.5.21., 일부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545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소속 관서의 장(법 제7조의2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소속 관서 인사담당관이 기명날인한 인사기록카드

2.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지명 제청·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진 1장 (5㎝×3.5㎝)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유효기간은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관할 소속 관서의 장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를 접수한 지청장은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과 지명 제청 또는 추천된 자(이하 "지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제청인원의 적정 여부, 지명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지명 제청(추천)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④간사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심의회가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본다.

1. 벌금 2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기소된 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게 될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벌금 2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기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서를 제출받은 후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고,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한 경우에는 당해 지청장을 경유하여 지명을 제청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지명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관서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소속 관서별로 지명 및 교부상황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소속 관서장에게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 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사유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명서를 재발급 받은 후 분실된 지명서를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① 관서장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보직이 변경되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관서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 신청이 있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지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폐기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결정에 대하여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소속 관서장 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여 지명이 철회된 자는 재차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없다.

① 소속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명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퇴직 전보 등 변동사항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철회 제청 이행 여부, 지명서 반환 이행 여부, 업무처리 실적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 대상자 및 지명서를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관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건처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명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 또는 5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은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 외에 해당관서의 수사업무를 감찰할 때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지명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세무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과장 또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로, "소속 관서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조사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으로,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과장”으로, "소속 관서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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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이 지침은 2011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09월 25일까지로 한다.

 개정된(제10조 제1항 일부 개정) 본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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