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말한다.
판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약국개설자·한약업사·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①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
②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카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꼬리표 등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④판매가격의 표시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판매가○○원」,「가격○○원」또는「정가○○원」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국등의 개설자는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다량 소비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판매장소내의 전면(前面)에 제품명, 규격 및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를 게첨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가격표를 게첨하고자 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종합가격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장소에 일괄 표시하되, 글자 또는 활자의 크기는 4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단체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달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의약품 판매가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판매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약품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약사감시면제,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① 관련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율지도 명령을 받은 경우 건전한 의약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율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대한약사회장은 약사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약국의 판매가격표시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삭 제>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년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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