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6.30.>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3에 의거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0호·제2002-11호, 2002.6.5.),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적용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3호·제2002-14호, 2002.8.7.)는 이를 폐지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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