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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시행 2015.7.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 2015.6.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56-9814

이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원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법 제4조의3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6.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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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3에 의거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0호·제2002-11호, 2002.6.5.),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적용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3호·제2002-14호, 2002.8.7.)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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