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집단"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조직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증심의관"이라 함은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인증 분야에서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증농업인"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생산자집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농업인 등을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8. "관리시설"이라 함은 규칙 제23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말한다.
9.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10.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을 말한다.
11.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9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2.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3.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GAP협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7호)를 말한다.
14. "GAP연합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전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9호)를 말한다.
①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이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육기간은 파종일부터 수확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되, 다년생 작물 중 사과, 배와 같이 매년 수확하는 작물은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수확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접수 할 때에는 개별 농업인 또는 2인 이상의 생산자집단 단위로 접수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규칙 제11조제7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보고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토록 하거나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인증심사원(해당 인증 건을 심사한 인증심사원은 제외)의 의견을 들어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의 경우는 인증심의관 판정 등을 생략하고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있어 신청자가 재심사를 희망할 경우(심사표본수의 20%이상 부적합은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표본수가 5농가 이하일 때 1농가 부적합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1차 심사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재추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생산자집단의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 순서별로 일곱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인증농업인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 외에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번호와 붙임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추적관리 식별번호를 부여한 인증농업인은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자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 : 3년
2. 더덕, 도라지(길경), 황기, 오갈피(오가피), 독활, 잔대(사삼), 두충, 천마, 작약, 맥문동, 천문동, 황정, 하수오, 시호, 황금, 감초, 치자, 둥굴레(위유), 석창포, 조롱(백수오), 만삼(당삼), 백출, 쇠무릎(우슬), 목단피, 지모, 헛개, 반하, 패모 : 3년(약용을 목적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의 갱신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인증기관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유효기간연장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규칙 별표1제3호 표시사항의 표지에 인증기관명, 인증번호의 표시와 관련하여 인증농업인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작된 이전의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표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에서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사후관리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은 별표3과 같으며, 조사 횟수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은 관할 지역 내 인증농가수의 5% 이상에 대하여 생산과정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유통·판매과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이에 따라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농산물의 잔류농약, 유해생물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3.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③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조사관이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 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31조에 따른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농산물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4.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③ 조사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생산과정 등 조사(점검)에서, 사무소장은 생산과정 등 조사(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에서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법 제61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4조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를 한 결과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이상 적합인 경우에 대하여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정·보완 또는 개선을 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 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4% 이하에서 70% 이상인 경우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정·보완 또는 개선을 명하거나 컨설팅(이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촌진흥청, 각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기술지원"을 말한다)을 받도록 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조사 결과 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69% 이하인 경우 부적합 조치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11조 및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이 수확이나 저장 기간 중의 인증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등 잔류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법 제8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자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증농산물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은 제15조에 따라 조사관이 유통·판매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경우에는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지역 이외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농산물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관할 사무소장 또는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영 제11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보한 사무소장에게 처분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의 심사원 및 전산입력담당자,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절차, 기준, 전산입력방법 등의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인증기관의 심사원·전산입력담당자 및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관할지역내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자료가 성실히 입력·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및 교육·홍보 등 추진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자료, 예산지원 실적 및 사용내역 등) 또는 문서를 비치·보관(3년 이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요령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9-28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5년 7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가의 경우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이 요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이 요령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요령은 2017년 9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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